은행 추월한 증권업계 ISA 가입자수…점유율 6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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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추월한 증권업계 ISA 가입자수…점유율 60% 달성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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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투자중개형 ISA 출시되면서 증권사 가입자 증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행…ISA는 비과세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절세 효과가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사를 중심으로 ISA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은행의 가입자 수를 추월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152만12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 가입자 수 98만8118명보다 53만3106명 더 많은 수치로, 비중으로 따지면 60%에 달한다.

2016년 출시된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전까지는 ISA로 주식투자가 불가능했지만, 올해 2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증권사 가입자가 증가했다. 

ISA의 종류로는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투자중개형 ISA가 있다. 신탁형과 일임형에서는 여전히 은행 가입자 수가 많지만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은행을 추월했다. 중개형 ISA는 상품 특성상 위탁매매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의 경우 만기 인출 시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 금융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낮은 세율인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돼 현재 비과세인 국내 주식, 비상장 채권, 국내 주식형 펀드 등의 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중개형 ISA 가입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여전히 은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신탁형과 일임형 ISA 총 투자규모는 7조3248억원인 반면, 증권사 중개형 ISA 규모는 2조5441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개형 ISA에 가입한 세대가 증시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위주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개형 ISA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증권사로의 ISA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개형 ISA 가입자의 경우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 가입자와 달리 직접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크다"며 "신탁형이나 일임형의 상품 특성을 강화한다 해도 중개형 ISA가 기본적으로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ISA 가입자 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권 가입자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당국에 건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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