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의선(51)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일 법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가 지난달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의 만취 운전 사고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7월24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석 쪽 범퍼와 타이어 등이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행히 차량이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춰서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정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시행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0.164%를 보였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정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박대웅 기자bdu@opinionnews.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