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스타·왓츠앱 강제매각 반독점 소송" ··· 법원에 기각 요청
상태바
페이스북, "인스타·왓츠앱 강제매각 반독점 소송" ··· 법원에 기각 요청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1.10.05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독점' FTC 주장 근거없어
"경쟁 치열한 상업적 현실 외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강제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강제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세계 곳곳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리고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고발이 이어지는 등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강제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4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청원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을 불법적 독점기업으로 낙인을 찍는 데 있어 타당한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청원서면에서 "FTC는 페이스북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노골적인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소송은 영구적으로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FTC는 미국 46개 주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직)과 함께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이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기각되자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보강해 지난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 독점적 권한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를 FTC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6월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재차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경쟁사들을 억압하거나 인수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는 한편 페이스북이 계열 서비스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 측에 요청했다.

FTC는 수정된 소송에서 페이스북이 2012년 이래 월간 실사용자의 65% 이상을 점유하면서 소셜 네트워킹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FTC의 소송은 "틱톡과 소비자들에게 다른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업적인 현실과 상충한다"고 반발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이번 청원에서 자사를 상대로 재소송을 하기로 한 FTC의 표결은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칸 위원장이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시절부터 빅테크 기업을 비판해온 전력에 비춰볼 때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이 결정에서 빠져달라고 기피 신청을 했지만, FTC는 이를 거부하고 3대 2로 재소송을 의결했다.

페이스북은 아울러 FTC가 과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를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이 회사들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FTC는 페이스북이 틱톡, 트위터, 스냅쳇, 유튜브 등과 격렬히 경쟁하고 있으며 다수의 다른 소셜미디어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FTC는 페이스북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확실히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지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