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호금융 신규대출자 절반은 '高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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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상호금융 신규대출자 절반은 '高신용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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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투기막고 서민 자금수요 충족 세심 대책 필요 ”
민형배 민주당 의원
민형배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민형배 의원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은행의 주요 대출대상인 1~2등급 고신용자들이 은행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으로 몰리면서 올해 상호금융 신규대출의 절반 가량을 고신용자들이 받아갔다.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165억원 중 절반 가까운 규모(46.53%)인 17조5499억원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차주 대출이었다.

출처=민형배의원실
출처=민형배의원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등급 대출자의 비중은 19.71%(11조2886억원), 2019년 21.41%에 불과했으나 2020년 26.75%까지 늘어난 뒤 올해 들어 46.53%까지 폭증했다.

고신용자 대출을 상호금융이 늘리기 시작하면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 실제로 우량등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상호금융의 높은 금리로라도 제도권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업권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추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충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최우량등급 고객들이 상호금융으로까지 몰려오는 이유가 결국 급등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비은행권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호금융의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10조원에 육박했고 기업 주담대 역시 23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체 기업대출 중에는 98%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민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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