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금융계열사 구조가 금소법에 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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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금융계열사 구조가 금소법에 더 유리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9.2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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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관여 어려워 각 계열사의 빠른 의사결정 가능
"금소법 시행, 금융그룹과 기업 옥석을 가리는 분기점"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융지주사가 없는 금융계열사 구조가 향후 더욱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투자업계는 계열사간 관여가 어려워 각 계열사들의 투명한 경영관리와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용사는 상품의 경쟁력을, 판매사는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24일 업계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이 증대되며, 사전규제와 사후구제 실효성이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제공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금융분쟁조정 소송에 대한 소비자 부담 감소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규제와 제재수준 강화 등이다. 

이는 금융사에서 관련 상품의 판매 프로세스와 운용 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의 무게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대형은행들을 필두로 한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 사전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만 허용되며, 영리 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자회사 지분을 일정비율(상장 30%, 비상장 50%) 이상 보유해야 하고, 비금융회사 주식 보유는 금지된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지배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지만 지주회사 내 순환출자·상호출자 등은 금지된다. 따라서 그룹 의사결정은 중앙집권적이고, 명령전달과 실행은 수직적이기 때문에 그룹 관리가 용이하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배당이 주요 수익원으로 수익증대를 위해 자회사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자회사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다. 저금리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해 수익구조 다각화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의 경영진은 금융지주회사에서 부여받은 목표 달성여부로 평가받게 되고, 부진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운용사는 상품 기획과 제작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리하게 시장 평균보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상품을 만들 수도 있고, 상품의 설계·운용에 금융지주회사가 관여한 OEM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판매사는 실적 압박으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봤다.

최근까지도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는 지속됐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펀드를 주문한 후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시중은행 일부에서는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해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40~80%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2월 라임펀드 투자자 3명의 손실에 대해 '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며 일부은행에 50%씩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오히려 금융계열사가 더 경쟁력이 높다고 봤다. 미래에셋의 경우 책임 운용과 판매로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 이슈에서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그룹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으로 6월 말부터 금융감독의 통합 감독을 받아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운용사는 금소법 시행과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계열사 펀드 판매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운용규모(순자산)가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운용사의 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상황과 트렌드에 맞춰 상품을 출시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과도하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이다. 

판매사는 이용자의 수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판매 관련 절차와 의무를 중시한다. 수익실현은 소비자 신뢰와 위탁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결 요건이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상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판매해도 좋은 상품과 추천하면 안 될 상품을 선별해 판매하며, 이는 계열사 상품이라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은 금융그룹과 기업들의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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