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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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결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9.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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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가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제재취소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측은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법원도 DLF 상품 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면이 있어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은 물론 다른 CEO들의 중징계 취소 소송까지 휘말릴 여부가 있다고 여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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