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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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09.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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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대상자 12만9000여명, 공제금액 11억원,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해야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국세청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를 앞두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합산배제 예상 46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부부 공동며으이 1주택 과세특례'에 따라 올해부터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6월1일 기준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과세 특례 대상이 된다. 과세 특례 적용 예상수는 12만8292명이다.

공제금액은 11억 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 기간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어떤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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