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조건부 가결...'목동·은평 구산동·쌍문동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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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조건부 가결...'목동·은평 구산동·쌍문동 등 포함'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09.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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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목동·구산동·쌍문동 등 4필지 계획변경안 가결
법적 상한선 내 최대 용적률로 끌어 올려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은평구 구산동 사업, SH공사 1호 민관결합형 사업으로 주목
서울시는 목동,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외 4필지에 대한 주택사업시행변경계획안을 가결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목동, 은평구 구산동, 도봉구 쌍문동 외 4필지에 대한 주택사업시행변경계획안을 가결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557번지 외 5필지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조합원 45인이 85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급면적을 39㎡형에서 49㎡형으로 확대해 용적률(249.59%)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가구 수를 조정했다. 애초 계획은 39㎡형 18가구와 49㎡형 6가구로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49㎡형을 17가구로 변경했다. 7가구가 줄었지만 가구 면적을 넓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위원회는 같은 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을 가결했다.

은평구 구산동 191-11 외 2필지, 도봉구 쌍문동 460-281 외 4필지 및 460-296 외 7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3건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로 완화했다. 

구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22가구 모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쌍문동은 각각 16가구 중 11가구, 28가구 중 2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구산동 사업은 조례에서 용적률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상한선 250% 이하인 249.92%, 200.35%까지 조정했다. 

쌍문도 사업 역시 조례에서 정한 150% 이하 기준을 넘어선 상한 200% 이하인 196.12%와 186.16%로 조정했다. 

특히 구산동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 빈집과 인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추진되는 '빈집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으로 SH공사가 주민합의체로 직접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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