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도 비트코인처럼…내년부터 소수단위 매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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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도 비트코인처럼…내년부터 소수단위 매매 허용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09.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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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 3분기 중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준비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비싸서 못 샀던 황제주를 내년부터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수단위 거래란 1주를 소수점 단위로 분할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38만 원인 LG생활건강 주식을 1만3800원에 0.01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2개 증권사에서 국외주식에 한 해 소수단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 설명을 종합하면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진행된다. 투자자들이 소수단위로 주문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해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1주(이하 온주)를 만들고 이어 증권사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이 증권사의 온주단위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은 주문수량에 따라 수익증권을 취득한다. 투자자들은 수익증권 보유자로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소수지분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행사한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행을 위해 우선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운영을 시작한 뒤 자본시장법령 등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이 희망 증권사들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국외주식은 올해 중으로 국내 주식은 내녀 3분기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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