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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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1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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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가격 톤당 8640~4만2500원 급등락 
기업 투자계획과 배출권 매매 결정 혼란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논의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안정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 배출권 가격 급등락으로 기업의 투자계획 및 배출권 매매 의사결정에 혼란을 겪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해외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초 4만2500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가격급등락 대책으로 예비분 추가공급, 기업이 가진 잉여분의 이월 제한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가격안정 효과는 미흡했다. 

이지웅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는 데 있다”면서 “배출권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락하면 기업이 경제적 손익을 따져 추가적 감축투자를 할지, 배출권을 팔거나 살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EU·미국  등 주요국은 배출권 가격 또는 물량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하고 있다.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배출권 물량을 1년 할당량의 22~45% 수준인 4억톤 ~ 8.33억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급물량이 4억톤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을 추가 공급하고 8.33억톤 이상 올라가면 다음 연도에 기업에게 할당되는 배출권을 삭감해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EU의 시장안정화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이 필요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경쟁 가열로 인한 가격급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배출권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가격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하한가격은 2013년 10달러에서 시작해 매년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을 고려해 5%씩 인상하고 상한가격은 3단계로 40, 45, 50달러에 설정해 매년 5%씩 인상하고 있다. 시장가격이 각 단계별 상한가격보다 높아질 경우 해당 단계의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살 수 있다. 배출권 하한가격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상한가격은 기업의 ‘심리적 안정장치’ 역할을 하면서 배출권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가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기업이 배출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구매할지, 정부 판매분을 살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은 상한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이 가능해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해외 모델을 참고해 3가지 배출권 가격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EU와 같이 시장에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식 도입, 뉴질랜드와 같은 상한가격 옵션 제공, 전기(前期) 계획기간의 잔여 예비분을 차기(次期)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활용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상·하한 가격을 정하는 미국 방식이 간명하지만 가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배출권 공급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EU 방식의 도입이 현실적이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할당량의 2% 수준에 불과한 국내 배출권 시장의 여유 공급물량을 EU사례를 참고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방식을 참고해 사전에 정한 상한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의 도입도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이 일일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정산시점에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10월경 2030 NDC가 확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이 예측가능해야 하며 시장안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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