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주가 폭락' 네이버·카카오...'디지털세' 도입 땐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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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주가 폭락' 네이버·카카오...'디지털세' 도입 땐 세금폭탄?
  • 박대웅 기자
  • 승인 2021.09.09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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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국내 빅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세금 폭탄' 우려도 사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글로벌 1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정면승부를 벌이는 등 국외 무대에서 두 자릿수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루 만에 시총 19조 원 증발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9일 기준 카카오의 주가는 전날(8일)보다 6.14% 하락한 13만 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틀 연속 큰 낙폭을 보이고 있다.

8일 카카오 주가는 종가 기준 7일보다 10.06% 하락한 13만8500원을 기록했다. 2거래일 합계 16%가 넘는 폭락이다. 종가만 놓고 보면 카카오 주가가 14만 원 아래로 떨어진 건 6월11일(13만5500원) 이후 90여일 만이다.

폭락세 속에 카카오는 8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에 시가총액 4위 자리를 내주고 5위로 내려 앉았다. 비록 시가총액 3위 자리는 지켰지만 네이버의 낙폭도 컸다. 9일 종가 기준 2.56% 하락한 39만9000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8일에도 7일보다 7.97% 떨어진 40만9500원에 장을 마친 네이버는 2거래일 동안 10%가 넘는 낙폭을 보였다.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무려 19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두 기업의 발목을 잡은 건 집권 여당발(發) 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요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후 투자 심리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날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일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 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재윤 SK증권 연구원은 "여당 및 정부의 규제 소식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결과 매도물량이 쏟아졌다"고 평가했다. 

디지털세 도입 땐 이중과세 우려도

규제에 발목 잡힌 네이버와 카카오는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디지털세 바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없이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체계다.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디지털세 합의안이 최종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수출기업 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명을 종합하면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은 2~3% 수준의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권은 5~7% 가량의 높은 디지털세를 추진 중이다.

아시아권도 마찬가지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도 디지털세 또는 이와 유사한 원천징수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아시아 국가의 과세 범위가 소프트웨어와 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유럽권보다 더 큰 제약이 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의 이경근 위원은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근거해 국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에선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디지털세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네이버, 카카오, 게임 업체 등 국외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일 수록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 위원은 "정부가 OECD 등 국제기구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세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국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세금폭탄=세수증가?'

디지털세는 매년 수 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세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이중과세에 따른 세금폭탄을 우려하는 쪽도 있고, 세수증가 또는 세수감소를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를 디지털세의 핵심인 필라1, 필라2를 적용해 살펴봤다. 

예컨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IT 기업 A가 있다 치자.

A기업이 거둔 총이익은 1000만 달러다. 이 중 통상이익 500만 달러를 뺀 초과이익이 500만 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초과이익 중 절반을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법인세율 30%)에서, 나머지 50%를 미국(법인세율 20%)에서 거둔다고 하자.

현행 대로라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에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본사가 있는 미국에 총이익 1000만 달러에 법인세율 20%를 적용한 2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낸다. 200만 달러만 내면 A기업의 세금 부담이 끝난다.

디지털세가 적용되면 달라진다. 먼저 초과이익 500만 달러가 모두 디지털 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정비율을 곱해 디지털서비스로 얻은 초과이익을 산출한다.

OECD 합의안에 근거해 20%를 적용하면 100만 달러가 디지털서비스로 얻은 초과이익이다. 이 초과이익은 총이익 발생 비율(앞선 예를 기준으로 하면 5대5)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각각 50만 달러씩 과세표준으로 나눠 갖는다. 기존 세금을 걷지 못했던 한국 정부는 초과이익 50만 달러에 자국의 법인세율 30%를 곱한 15만 달러를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본사가 있는 미국 정부에 낼 세금을 따져보자. A기업은 1000만 달러의 초과이익에 20%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2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한국에 낸 15만 달러가 '이중과세'로 간주돼 공제받을 수 있다.

결국 A기업은 185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A기업은 한국에 15만 달러, 미국에 185만 달러의 세금을 낸다. A기업 편에서 보면 디지털세 도입 전후 모두 200만 달러로 세금이 동일한 반면 미국 정부는 오히려 세수가 감소한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세수가 증가한다. 이와 같이 돈을 번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본국에서 그만큼 할인하는 제도를 필라1(Pilla 1)라고 한다. 필라1은 과세권의 주체를 다루고 있어 원칙적으로 기업의 총 세부담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 필라2(Pilla 2)의 경우다. 다시 A기업의 사례로 돌아가 한국이 조세피난처라고 가정하고 법인세율은 5%로 하자. A기업은 총 세부담 200만 달러 중 한국에 2만5000달러의 세금만 내게 된다. (초과이익 500만 달러에 OECD 합의안에 근거해 20%를 적용한 디지털서비스 초과이익 100만 달러 중 5대 5의 총이익 발생 비율로 발생한 50만 달러의 과세표준에서 한국의 5%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산출.)

OECD는 이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산정했다. 때문에 A기업이 조세피난처인 한국에서 거둔 초과이익에 5%가 아닌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A기업은 최종적으로 한국에 7만50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증가된 5만 달러의 세액을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200만 달러였던 A기업의 세 부담액은 205만 달러로 늘어난다.

늘어난 세액은 본국의 몫이 된다. 종합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종전보다 세 부담이 커지고 이들의 본사가 위치한 본국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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