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1년] ③ 제도권 들어온 P2P산업, 잘 키우면 '미래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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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1년] ③ 제도권 들어온 P2P산업, 잘 키우면 '미래 먹거리'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9.0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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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글로벌 P2P 매년 26% 성장
온투법 제정효과...국내 P2P 성장발판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시행된 P2P금융업 관련 법률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났다. 금융위원회가 P2P금융업체들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하도록 부여한 1년간의 유예기간도 종료됐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가져올 P2P업계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성장하는 추세다.

중소기업 대출, 소비자 신용 대출, 부동산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범위의 자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P2P 금융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포트앤데이터(Reports and Data)'에 따르면 P2P 대출시장은 지난 2018년 431억6000만달러(약 50조3677억원)에서 2026년까지 5673억달러(약 662조391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26.6%에 달한다. 

P2P 대출 시장은 북미,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걸쳐 세분화돼 있다. 이 중 아시아태평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이러한 성장배경에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언택트 기조가 큰 역할을 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서로 자금을 빌려주고 갚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P2P 금융 기업은 2005년 영국에서 등장한 '조파(ZOPA)'다. 조파는 지난 2018년 말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P2P금융기업 '렌딩클럽'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P2P금융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았다. 렌딩클럽은 시중은행인 레디우스 뱅크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학자금대출에서 시작한 업체가 10억 달러 투자까지

해외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위해 P2P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소파이(Sofi)'다. 소파이는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의 머리글자를 딴 기업으로, 2011년 스탠퍼드대 졸업생이 재학생에게 학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P2P 중계 플랫폼으로 시작했다. 

사진=소파이 홈페이지
사진=소파이 홈페이지

이후 소파이는 미국 핀테크 스타트업 중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이 됐다. 2015년 9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소파이에 10억달러를 투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소파이가 투자받은 곳은 소프트뱅크, 카타르투자청,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 등으로 투자받은 금액은 3조원에 이른다. 

소파이는 2020년 1월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4월에는 미국 모바일 결제시스템 개발 스타트업인 '갈릴레오'와 홍콩 온라인 증권사인 '8 시큐리티'를 인수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직불카드 기능을 하는 삼성머니를 출시하며 소파이와 손을 잡았다. 이후 올해 1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인 IPOE와 합병을 통한 상장 소식을 발표했다.

소파이의 기업 가치는 48억달러(약 5조7000억원)으로 이미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회사)을 넘어 데카콘(기업 가치 10조원 이상의 비상장 회사)을 향해가고 있다.

온투법 제정으로 국내 P2P시장 성장 예상

리포트앤데이터는 P2P시장이 온라인 앱 증가와 기존 은행 시스템의 기술 수요 증가로 인해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P2P 금융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온투법이 제정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이 안착해 성장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투법에는 ▲P2P업체에 법적 지위 부여 ▲금융회사 투자 허용 ▲자기자본 대출 건당 20%까지 허용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국내 P2P대출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업자이자 모집된 금액을 대출자에게 전달하는 대부업으로 분류됐다. 투자자 보호가 취약함에 따라 그동안은 성장이 쉽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법의 발효로 P2P 산업이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선 P2P상품도 기존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피해 구제책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투자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금융사들의 대체투자 상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가 P2P업체들을 심사하고 평가한 뒤 투자에 참여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투업권 제도권 합류…정부 정책과 연계 가능성 기대

국내에서는 온투업의 법제화 완료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1주년만에 30여개의 업체가 등록됨에 따라 이제서야 온투업 업권이 제대로 형성된걸로 볼 수 있다"며 "업권이 생성됐기 때문에 시장 확대를 기대해보고 있으며 온투업권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서민금융 공급기관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중금리 대출을 통해 소상공인 진흥을 유도해온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서 업계는 국내도 향후 정부 정책이나 금융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2P업체 8퍼센트 관계자는 "그동안 26조원의 신청자금을 심사하며 쌓은 데이터를 통해 금융기관에 중수익 투자상품을 제공할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올해와 내년은 해외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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