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동의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허용
상태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동의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허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9.07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 2005년 공공건설 임대를 시작으로 가입 의무가 부여됐다. 2015년 민간건설임대, 2019년 100호 이상 매입임대 등으로 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됐으며 작년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난달 18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보증과 관련해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기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강화 방안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사유 세가지를 허용했다.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의무를 면제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000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000만원이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한 경우에도 면제한다. 

LH의 전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차인이 도시지역에서 원하는 전세 물건을 정해 계약하는 구조다. LH는 해당 주택 임대인과 대신 계약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차하는데, LH가 이미 보증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기간은 현재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로 연장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보증 미가입 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말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위법령에 말소 적용 요건을 엄격히 규정토록 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가능 기간은 연장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료 체납 등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말소일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는 추가했다. 현재 거짓·부정 등록,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거절 등으로 등록말소된 지 2년 이내인 자에 대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데 제한 가능한 사유를 추가했다.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설명의무 위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발생, 지자체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고에 대해 거짓 보고 또는 3회 이상 불응 등의 경우에도 등록이 제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