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신 회장, 풋옵션 매수나 이자 지급 의무 없어"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풋옵션 관련 분쟁에서 승리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 판정부는 신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사이 주주간 분쟁에서 신 회장의 손을 들었다.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풋행사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것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 상 '기업공개(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원들과 이들로부터 풋옵션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권상희 기자shk@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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