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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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3.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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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지식‧공동체 문화 높이 평가…보유자 ․ 단체 인정 안해

해녀들은 특별한 장치가 없는 나잠어법(裸潛漁法)으로 제1종 공동어장인 수심 10m 이내의 얕은 바다에서 소라·전복·미역·톳·우뭇가사리 등을 채취하며, 가끔 작살로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해녀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 해녀는 한반도 각 해안과 여러 섬에 흩어져 있지만, 그 대부분이 제주도에 몰려 있다. 우리 나라의 해녀수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며, 거의 모두가 제주도 해녀들이다.

해녀의 발상지는 제주도로 보이며, 기원은 자연발생적 생업수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특수 혈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생계형으로 기량을 배우고 익혀 물질을 해왔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힘든 해녀 일을 하기 꺼려해 70고령의 노파들도 며칠 동안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

해녀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겸하고 있어서 물질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 농사일을 치르는 사이에 물때에 맞추어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므로, 이들의 밭은 뭍과 바다에 걸쳐 있는 셈이다.

물 위에 솟을 때마다 “호오이” 하면서 한꺼번에 막혔던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이색적인데, 이 과도환기작용(過度換氣作用)을 ‘숨비소리’·‘숨비질소리’ 또는 ‘솜비소리’·‘솜비질소리’라 한다. 해녀들이 부력을 이용하여 가슴에 안고 헤엄치는 ‘테왁’ 밑에는 채취물을 담는 자루 모양의 ‘망시리’ 또는 ‘망사리’·‘망아리’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다. 해녀들이 무자맥질할 때에는 이 ‘테왁’과 ‘망시리’를 물 위에 띄워둔다.

해녀들은 자기 고장에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나가 몇 개월씩 출가생활을 하기도 했다.

제주해녀들 사이에서는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역동적인 민요 「해녀노래」가 전하여지고 있다.

▲ 해녀

 

문화재청은 공동체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신규종목으로 이번에 지정 예고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오늘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통합한 의미이다.

▲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해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 해녀문화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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