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카톡·네이버·토스'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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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민지원금, '카톡·네이버·토스'로 확인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8.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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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준 1인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
네이버, 카카오, 토스는 코로나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는 코로나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제공=행안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의 하나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네이버·토스 앱, 국민비서 '구삐' 카카오톡 채널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을 요청하면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금액·신청기간·방법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알림은 국민지원금 신청 전날인 다음달 5일부터 제공된다. 국민지원금 수령을 마친 후에도 사용 기한이 1개월·1주일 남았을 때 각각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정보를 비롯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행정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을 통해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수수료 납부 등 후속 업무까지 볼 수 있게 한 통합 서비스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절차를 9월 6일 시작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완화됐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올림'해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0만8300원 이하에서 31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에서 35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구원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3인 38만원·4인 35만원 이하 등이고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원, 3인 35만원, 4인 43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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