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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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8.2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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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물가상승률 초과 수신료 인상금지 등 7개 이행조건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각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사진=각사.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심의한 결과 해당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27일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10개 관련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시장 등 8개 시장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유료방송과 8VSB 유료방송 등 2개 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봤다.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의 경우 서울 관악구·동작구 등 8개 방송구역별로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59.3%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HCN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 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8VSB 유료방송 시장도 결합으로 인한 8개 방송구역별 경쟁제한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이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8VSB 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 유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공정위는 8개 방송구역의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 거부·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 전환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도 부과했다.

시정조치 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T브로드, LGU+가 CJ헬로를 각각 인수했고,세 번째로 KT가 현대HCN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방송·통신 융합의 추세에서 완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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