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마이데이터 시대…시행전까진 '산 넘어 산'
상태바
성큼 다가온 마이데이터 시대…시행전까진 '산 넘어 산'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8.23 17: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월부터 API 시스템 의무화
개인 수취·송금 민감정보 빅테크에 공유 시 '빅브라더' 탄생 우려
14~19세 청소년과 고령자 서비스 이용 소외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API 시스템 의무화가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조회할 때 핀테크 업체들이 이용자를 대신해 은행, 카드 등 금융사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API를 통해 금융사가 직접 핀테크에 이용자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개인 수취·송금에 대한 민감정보를 빅테크와 공유해야 하는데다, 일부 연령층의 마이데이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자신의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적요정보 제공방안과 과당 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반영했다. 

다만 연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접근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다.

적요정보 빅테크 제공 우려…"마케팅 등 활용 금지할 것"

은행권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적요정보를 빅테크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요정보란 금융거래 시 수취·송금인의 성명과 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나 은행 시스템 안에서 자동적으로 표기되는 수취·송금인 성명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 

은행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에 이러한 적요정보를 적용하게 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은행권은 지난달 말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가 이를 반영해 지난달 29일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적요정보를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미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별도로 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요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물어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택 시 적요정보를 조회 목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고 외부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을 신용정보감독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고령자 마이데이터 소외현상 발생…"개인정보 보호 중요"

마이데이터는 여러 군데 흩어진 금융사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 손안의 금융서비스'로 불리지만, 일부 연령층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금융위의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4~19세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해당 나이의 청소년들은 현재는 한 앱에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지만, 변경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용자로서의 전송요구권 제시가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단순 통합조회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나 자산분석 등을 통해 금융 자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서비스"라며 "청소년의 경우 계좌를 여러 개 두고 금융자문을 받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효용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마이데이터 이용 필요성은 낮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스마트폰 어플로 개발돼 본인이 직접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층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직접 오프라인 은행 창구를 찾아가도 은행에서는 도울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모바일 서비스를 전제로 개발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오히려 은행에서 영업점 직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마이데이터 개발에 박차…업체 역할 중요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우려에도 내년 1월 마이데이터 시행에 발맞춰 관련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별도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KB마이머니 앱을 통해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KB마이머니 앱은 인증서를 기반으로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 분산된 자산을 통합하고 자동작성 가계부를 제공해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통합자산관리 솔루션이다. 

신한은행 역시 모바일 뱅킹앱 신한 쏠(SOL)의 MY자산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6월 SK플래닛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자체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이종업권과의 제휴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업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고 관리할 권한을 가진 업체와 명확히 계약을 해야 하며, 그런 권한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업체는 스스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팔 지 결정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익을 배당하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를 가진 업체는 그 정보를 활용해 버는 돈을 배당하는 것이 옳다"며 "투자신탁회사의 펀드에 돈을 내면 펀드가 그 돈으로 수익을 내고 이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금융위가 주도해서 마이데이터를 금융업종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가 꼭 금융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사업을 금융업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분야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건강자문이나 입시자문 등 다른 분야의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erryBat 2021-08-23 18:57:36
Мы поможем вам в лечении да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Мы вынесли самы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услуги на главную страницу,
но у вас также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лным перечнем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услуг, нажав на кнопку "Показать все". Надеемся, что вы достойно оцените качество нашего сервиса!


https://medbrat.site/lechenie-narkomanii-v-podolske/
https://medinfos.site/lechenie-alkogolizma-ot-malyshevoy/
https://medinfos.site/tag/lechenie-ot-tabachnoy-zavisimosti-moskva/page/26/
https://medinf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