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위에 잠자는 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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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위에 잠자는 전금법 개정안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8.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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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업체의 선불충전금 잔액 2조원 달해
윤관석 의원 전금법 개정안 표류… 배진교 정의당 의원 개정안 추가 발의
이용자를 선불충전이용자로 볼 것이냐 금융소비자로 볼 것이냐 갈등
머지포인트 본사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머지포인트 본사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선불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지포인트는 플랫폼 업체 머지플러스의 포인트 결제 수단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포인트의 20%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인기를 끌다가 지난 11일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다.

머지포인트의 월간 이용자 수는 평균 68만명, 월 거래 금액은 4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7800억원이던 충전금 규모는 2016년 9100억원, 2019년 1조6700억원, 지난해 9월 1조99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을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도 67곳에 달한다.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 업체에 대금이나 포인트 사용을 위해 미리 송금해 보관하는 돈을 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로 9개월째 계류된 상태다. 

해당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현행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대금결제업자의 후불결제업무 허용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자예탁금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온라인 결제수단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약진으로 인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하에 등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지급 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을 빚어 9개월 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윤관석 의원의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시민단체의 반대도 한몫한다. 

시민단체는 전자금융업자의 거래 상대방이 선불충전이용자가 아니라 금융소비자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있지 않은 상태다. 

시민단체는 또한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회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적용을 받아야 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전자금융업자들은 이러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머지포인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을 잘 적용하는 것"이라며 "머지포인트가 하는 것은 선불금융업이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선불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짜야 하고 머지포인트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로 보호를 받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금융위는 머지포인트 소비자들을 금융소비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로 간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작업한 전금법 개정안도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이용자로부터 예탁금을 수취하는 업자는 금융회사로 보고 여기에 예탁금을 맡긴 사람을 금융소비자로 간주한다.

전 교수는 "전금법을 개정하되 제대로 개정해서 이러한 문제가 터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자들이 금융소비자로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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