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소비자 거센 반발
상태바
머지포인트 '먹튀' 논란…소비자 거센 반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8.1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 20% 할인 서비스 제공하다 돌연 서비스 중지
전자금융업자 등록하지 않고 영업… 불법 논란 
사진=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사진=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포인트를 충전하면 이용자에게 최대 20%의 할인을 제공하는 외식 모바일상품권 판매사 머지플러스가 당분간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그동안 머지플러스 마케팅을 믿고 참여했던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부터 서비스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머지플러스 상품권인 머지머니 판매가 중단되고 머지플러스 이용도 일시 중단된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인기를 얻었다. 

업계에 따르면 머지플러스 이용자는 85만명 가량으로 월 거래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400억원에 달한다. 

3월 한 달 간 이용자는 68만명, 1인당 일평균 결제 횟수는 2.2회다. 

머지플러스 서비스, 전자금융업자 미등록으로 불법

머지플러스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한 이유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를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동안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포인트를 상품권 발행업으로 간주하고 영업해왔지만, 선불 결제로 포인트를 구매해 다른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전자금융업에 해당하므로 머지플러스의 영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사진=머지플러스 앱
사진=머지포인트 앱

머지플러스는 앱을 통해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2021년 8월 11일부로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했지만 법률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알렸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행정, 절차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앱 내 서비스는 전금업자 등록 때까지 임시 축소되지만,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발행은 서둘러 실물카드를 직접 발송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다만 머지플러스와 PLCC 관련 업무협약을 맺은 KB국민카드의 경우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재는 머지플러스와 업무협약만 맺고 더 진행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당국의 조사 결과와 공식적 입장 발표가 나온 후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지플러스는 향후 사업 방침으로 "100만 유저를 PLCC 카드결제망으로 전환시켜 단기간 850~1200억 정도의 부가수입을 기대한다"며 "총 거래액(GMV)이 일정 기간 축소돼도 플랫폼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가치가 다소 할인되더라도 법적 이슈가 해결되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계속되는 '먹튀 논란' 이유는…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그럼에도 머지플러스가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유는 환불과 관련된 일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의 경우 미사용분에 한해 구매가격의 90% 환불, 머지플러스 구독료는 할인금액 차감 후 90% 환불, 머지플러스 캐시백은 구독지원금·구독기간·할인금액 차감 후 90% 환불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환불 신청을 구글 폼으로 받고 있어 소비자가 신청 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불편한 점으로 꼽힌다.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포인트 환불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까지 찾아가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급기야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4시 기준 186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 신청자는 "갑자기 정책을 바꾸거나 이슈가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안내하도록 돼 있는데 (머지플러스는) 이렇게 날치기식으로 당일날 저녁에 갑자기 사용이 안되는 것을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라 업체의 과실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인데 환불도 구매금액의 90%만 해주고 그나마도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업체는 2~3년간 사업을 운영해왔는데 금융당국에서 한 번도 감독을 안 한 것인지 이제와서 전자금융사업자가 없다는 것이(말도 안된다)"며 "현 시점에 갑작스럽게 아무런 조치 없이 왜 모든 피해를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폰지 사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 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