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협력사 인센티브 확대 등 안전관리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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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협력사 인센티브 확대 등 안전관리 총력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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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건설현장 산안법 위반 301건 적발
25건 사법 조치, 274건 과태료 5.6억원
현대건설 로고/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 로고.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현대건설은 전국 141개 현장에서 본사 임직원 및 협력사 관리자, 근로자 등 현장 전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 협력사 의견 적극 수렴을 통한 개선활동 시행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안전비용지원 등으로 안전 관련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 토대를 마련한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 포상 물량을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2022년 이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시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강화해 반영하며 안전 경영에 총력을 기울인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일정 점수 미달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군 하향도 함께 검토하는 안전 평가 불량 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개편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협력업체에게도 적용해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협력사 480개사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안전관리비 선집행, 입찰 참여 가점 적용 등 협력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활동을 시행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 함께 하는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현대건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현대건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사고로 숨지자 6월 진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안전보건 예산 편성 규모와 집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협력업체 지원과 안전 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의 산안법 위반 301건 중 25건을 사법 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761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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