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등 리모델링 임대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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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등 리모델링 임대사업, 주택도시기금 지원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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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최대 7천만원, 연 1.8% 금리대출
국토교통부/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도심의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융자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호당 최대 7천만원을 연 1.8%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14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 시설 소유자로, 비주거 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초기임대료를 특별공급에는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은 시세 95% 이하의 가격에 공급하는 등의 조건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나 가산금리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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