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사 현대제뉴인,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34.4% 취득 승인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차원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차원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34.4%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횔로더 시장에서 두 회사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 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합 건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국내외 건설기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최인철 기자kug94@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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