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 도입, 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상태바
택배업 등록제 도입, 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7.26 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물류법 27일부터 시행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급증하는 물류 수요에 대응하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65.1건으로 2000년(2.4건)의 27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택배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 교육 등 종사자 안전과 처우 개선 노력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인증하고 우수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택배업의 경우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 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으로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했다. 택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쉼터 설치, 라이더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 근거도 생활물류법에 담겼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때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 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걷거나 되돌려주는 행위가 금지되고 산업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 시설 설치, 물류 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기구의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