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는 사실왜곡...법원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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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는 사실왜곡...법원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6.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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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한 넷플릭스
"CP는 콘텐츠, ISP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이 각자 역할"
사용자가 사용료 ISP에 지급, CP에 요구하는 부당이득
"해외 망 이용료 지급 주장도 사실 아냐"
넷플릭스 덕에 SKB 가입자와 수익 늘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25일 패소한 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25일 패소한 후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날 법원 판결 후 "SK브로드밴드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2016년 이전부터 국내 ISP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업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 그리고 논쟁으로 인해 정작 공동의 소비자 이익 증진과 만족을 위한 논의는 가려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최근 이어졌다는 게 넷플릭스의 입장이다. 

넷플릭스는"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그리고 CP에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각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등의 CP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구독료를 지불하고 소비자는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에 접속하고자 ISP에 요금을 지불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이라며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히려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많은 금액을 투자함은 물론,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는 오픈커넥트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으며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증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SK브로드밴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당기순이익은 320억원이었지만 2020년 당기 순이익은 1507억원으로 늘었다.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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