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법원 "당사자간 협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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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1심 패소...법원 "당사자간 협상하라"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6.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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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상의무부존재 확인부분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
사실상 넷플릭스 패소
넷플릭스 "국내 ISP와 협력 지속할 것"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25일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25일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중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 제공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판결이다.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 청구에 대해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가 급격히 늘며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있는 만큼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SKB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 사실상 '망 사용료'를 지불한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넷플릭스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지만 별도 비용 지불 없이 자사 인터넷 망을 사용한 결과 망에 부담을 줘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SKB의 주장이다. 

넷플릭스와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이고 왓챠,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는 ISP에 수백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는 국내 전체 트래픽의 4.8%를 차지한다.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1위 구글(25.9%)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더 많은 트래픽을 쓰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게 SKB 주장의 핵심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SKB가 승소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넷플릭스는 패소 판결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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