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코나투스·진모빌리티, 플랫폼 중개사업자 공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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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빌리티·코나투스·진모빌리티, 플랫폼 중개사업자 공식 사업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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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호출 등 플랫폼 운수 중개업, 제도권으로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4월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사가 운수사업법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사가 운수사업법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사진출처=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 별도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모범택시 호출(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최대 2.2만원) 서비스에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KM솔루션(전국), DGT모빌리티(대구, 경북지역) 등 가맹사업자를 통해 카카오T블루 서비스(가맹호출)도 제공중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반반호출의 경우 2000∼3000원의 중개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아이엠(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며 "야간 시간대의 승차난이나 승차 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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