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 아파트, '우선공급권'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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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 아파트, '우선공급권' 예외 허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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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6일 2.4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6일 2.4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통과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이다.

정부는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10.8만호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102곳)를 선정해 주민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사업 후보지들에 대한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3개의 사업법안과 4개의 지원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3080+ 주택공급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부동산대책법안 주요 내용/출처=국토교통부
정부 부동산대책법안 주요 내용/출처=국토교통부

법안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분양권) 제한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기준 시점은 대책 발표 다음날인 올해 '2월 5일'에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 판단 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 완료'로 수정됐다.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다.

이번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2개월뒤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투기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거래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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