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작성만 하면 사실마냥 루머 확산…관련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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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작성만 하면 사실마냥 루머 확산…관련법 제정 시급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6.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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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최근 A 프랜차이즈 대표가 불법촬영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 추측이 난무하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운영사와 가맹점주들의 피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대표는 당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일부 네티즌의 추측성 댓글로 인해 시작된 루머로 점주 피해가 속출해 해당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명 이후에도 해당 내용이 추가로 양산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는 “무엇보다 그동안 힘들게 쌓은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가맹점주들의 우려와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영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제보, 확인되지 않은 팩트를 다루는 경우 사생활 보호, 명예훼손 등의 법적 이슈로 인해 대상자를 이니셜로 표현하거나 이슈 자체로만 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기사와 상관없이 포털 및 유튜브 댓글창을 중심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가십성 추정 댓글로 인한 루머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B 식품업체 역시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마약 등 물의를 일으켜 곤욕을 겪은 바 있다. 당시 B 식품업체는 "당사자는 물론 그 일가족 누구도 B 식품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 활동과도 무관하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댓글창을 중심으로 일반인과 B 업체 관계를 추측하는 식의 루머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결국 B 업체는 실적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최근 악성 댓글을 다는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배민 앱에 '블랙리스트 기능' 등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기사의도와 상관없는 출처불명 댓글로 인한 루머 때문에 피해가 잦아 댓글실명제 등의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기업이나 경영인 관련 이슈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 자체만으로도 브랜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사자인 업체와 개인에게도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선 댓글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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