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20·30년에 걸쳐 수차례 지분 10~25%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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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20·30년에 걸쳐 수차례 지분 10~25% 취득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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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지분적립형 주택 세부내용/출처=국토교통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공공분양 단지에서 분양가의 4분의 1 값에 분양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부 내용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령은 수분양자가 20년이나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둔다.

수분양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지분 적립은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수분양자가 돈이 많다고 남은 지분을 한꺼번에 살 수 없다. 지분을 취득할 때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낸다.

최초 분양가의 25%를 내고 입주하고서 이후 20년간 총 5회에 걸쳐 '15%+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수분양자는 잔여 지분에 대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수분양자는 집을 매각할 수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매각 가격 수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집을 팔았다고 수분양자가 전액을 다 가져갈 수 없고지분만큼만 챙길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 분양되고 10년 뒤 지역에 따라 매각 여부를 두고 공공주택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는 취득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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