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자 7월부터 해외여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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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자 7월부터 해외여행 허용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06.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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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허용, 싱가포르-괌-사이판 우선검토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해외 단체여행이 7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다./사진출처=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
코로나19백신 접종자의 해외 단체여행이 이르면 7월부터 허용될 예정이다./사진출처=인천국제공항홈페이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정부가 방역 신뢰 국가와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트래블 버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 버블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방침이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트래블 버블 시행 초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상대국과 트래블 버블 주요 내용을 미리 합의하고 추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항 편수는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트래블 버블 이용이 가능한 공항은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하고  방역관리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이다. 출국 이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방역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다른 나라를 방문한 뒤 입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고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여행사의 방역수칙 미준수 등이 적발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앞으로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여행안전권역을 통해 코로나 이후 항공·관광산업이 더욱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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