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 통과될까...“온라인 마켓 할인폭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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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안 통과될까...“온라인 마켓 할인폭 더 커질 것”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5.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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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이어 김상희 의원도 단통법 개정안 발의
추가지원금 상한 15%→30%vs 지원금 상한 폐지
"상한제 폐지되면 온라인 중심 유통구조에 고객 몰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개통 늘며 유통구조에 변화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스마트폰 가격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스마트폰 구매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리려는 제도 개선 움직임에 따라 통신업계에서는 오프라인 판매점보다는 온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할인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부의장)은 단말기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초과 지원금은 상한 없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26일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로 규제하고 있는 현행 추가지원금 한도를 두 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다수 소비자를 확보한 온라인 매장이 박리다매식 판매에 나서며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프라인 매장이 코로나19이후 타격을 받으며 스마트폰 유통이 온라인으로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지' 매장에선 공짜폰도 가능할 것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보조금 상한액이 없어진다. 사실상 공짜폰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셈이다. 통신사가 아닌 대리점 이하 단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업체의 자금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밴드에는 스마트폰 보조금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일부업체는 문자메시지로 광고를 하기도 한다. 사진=밴드 캡처

이미 각종 커뮤니티에서 ‘성지’로 불리며 낮은 가격에 스마트폰을 판매해 다수 가입자를 확보한 판매자는 통신요금 수수료를 기반으로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면 오프라인 대리점은 코로나19이후 줄어든 수익에 임대료 등을 감당해야 한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비자도 한정되지만 온라인 중심 매장은 전국에서 주문이 몰린다. 

현행 단통법상 공시지원금의 15%를 넘기는 추가보조금은 불법이지만 밴드 등 폐쇄적인 SNS 중심으로 더 높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단통법이 개정되면 이 같은 홍보가 공개적으로 가능해진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100만원 짜리 스마트폰 100대를 구매해봐야 대리점 몇 곳에 물량 뿌리면 얼마 안 된다”며 “현재 온라인에서 규모 있는 스마트폰 판매를 하는 업자들은 자금력이 중소기업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유통 구조가 어떻길래

통신업계의 전망을 이해하기 위해선 현재 스마트폰 유통구조를 살펴봐야 한다. 

스마트폰은 유통은 ‘제조사-이통사-대리점-판매점-소비자’의 과정을 거친다.

대리점의 역할은 이통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이통사를 대신해 개통 업무를 처리한다. 스마트폰 판매와 개통 업무 관리를 위해 이통사는 대리점에 특정 코드를 부여하고, 이 때문에 대리점은 한 곳의 이통사와만 계약할 수 있다. 

대리점은 도매업자다. 이통사에서 구입한 휴대폰을 판매점에 공급해 판매하고 고객을 유치한다. 판매점은 이통사로부터 직접 기기를 구입할 없다. 개통도 대리점에 맡겨야 한다. 대신 판매점이 행사나 판촉을 통해 유치한 고객의 개통수수료를 대리점과 나눠 갖는다. 

여기에 대리점은 유치한 가입자 이용금액 중 7% 수준의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다. 또 스마트폰 판매에 따라 이통사로부터 판매 지원금 등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다. 가입자가 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리베이트 액수도 커진다. 

이같은 수익 구조 탓에 추가보조금 상한이 없어진다면 온라인 마켓에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판매점과 대리점이 박리다매 형식으로 스마트폰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방통위와 김상희 부의장의 개정안에 따라 추가지원금 규모가 늘어나면 이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 판매점과 대리점에게는 분명 호재인 셈이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개통 흐름, 오프라인 매장 문닫아

반면 오프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판매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늘며 판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와 업계에 따르면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 2만여개에 달했던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은 현재 1만2000개 수준으로 줄었다. 

이미 통신업계에서는 통신사의 휴대폰 유통망이 인건비, 임대료 등을 줄여 온라인 매장에서 가격을 낮춘 스마트폰 판매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방문객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자급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유통 채널에 소비자가 몰리는 것 역시 오프라인 매장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다. 

과거에는 온라인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많았으나 비대면 수요가 늘면서 아예 온라인에서 개통까지 끝내려는 고객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통3사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무인 매장과 특화 매장을 늘리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서 통신사도 물량 비중을 온라인 판매가 강한 대리점에 우선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는 손님도 없는데 인기 모델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스마트폰을 대리점하고만 거래하는 탓에 판매점은 대리점이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도 기기를 팔 수 없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아이폰12프로맥스 등 물량이 제한된 인기 모델은 온라인 판매가 강한 대리점에 우선 공급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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