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육아휴직 3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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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육아휴직 3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1.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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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의원 페이스북 사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3일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공부문 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을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만 한정됐던 육아휴직제 적용 대상도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넓혔다.

또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육아휴직을 3차례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휴직을 사용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이고, 통상임금의 40%를 주게 돼 있는 육아휴직 수당 급여율도 60%로 상향 조정했다.

 

(내용: 유승민 페이스북)

오늘 중요한 법안을 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낸 법안이라 페친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해서 글을 올립니다. 언론에서는 ‘육아휴직 3년법’으로 기사화됐는데, 정확한 명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육아휴직 3년법’으로 언론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현행 1년의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 뿐 아니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것(“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도 포함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도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 인상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휴직급여를 현실화했으며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획기적이고, 다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지적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육아휴직법안을 낸 것은 우리 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획기적인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돌봄을 사적 영역의 문제, 즉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게 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초저출산이라는 재앙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교사와 공무원의 출산율은 1.4명으로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명에 비해 확실히 높고 둘째 아이가 있는 비율도 각각 50%와 77%라는 통계수치는 결국 제도와 문화가 함께 변하면 초저출산 문제도 극복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육아휴직 기간도 제대로 못 쓰는 직장도 많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육아휴직도 최근 수년간 직장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직장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으로 먼저 3년의 육아휴직기간을 허용함으로써 기업 현실이 뒤따라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법이 현실을 앞서가야 하는 부분은 앞서가게 해 놓고 기업 문화가 변화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초저출산의 대재앙을 극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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