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새 출범 LX홀딩스 상표논란, 상표법· 공정거래법 위반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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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새 출범 LX홀딩스 상표논란, 상표법· 공정거래법 위반아닌듯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
  • 승인 2021.04.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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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출범하는 LX그룹 vs '상표' 사용중지 법적대응 한국국토정보공사
LX홀딩스 상표, '사업활동 방해'로 보기 어려워...'피해 우려' 주장도 약해
국토정보공사의 'LX'상표, 식별력·인지도 높지 않고 유사성도 없어
LX홀딩스 vs 국토정보공사간 업종도 달라...표장을 혼동할 우려적어
경쟁하는 사기업간 분쟁 아닌 만큼 협의 통한 '윈윈 방안' 도출해야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변호사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LG그룹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간의 사명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LG그룹은 LG상사와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LG MMA, 판토스를 LG그룹에서 분리해 ‘LX홀딩스’라는 신설 지주를 설립하여 5월 1일 그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다름 아닌 ‘LX’라는 사명에 태클이 걸린 것이다. 

5월1일 출범 앞둔 LX그룹의 상표 논란

지금까지 ‘LX’라는 사명을 둘러싼 양사의 행보를 보면, 지난 3월 LG측이 LX와 관련한 100건이 넘는 상표출원을 언론에 알리며 ‘LX’사명의 사용을 공식화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에 대한 반격으로 관련 상표 12건을 출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제까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로만 상표등록을 해왔는데, LG 측에서 'LX'를 이미지 상표로 출원하자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어 자사의 CI인 'LX' 이미지를 상표로 출원한 것이다.

이어 LG가 주주총회에서 ‘LX’의 사명을 확정하고 회사 설립을 진행하자,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은 지난 3월 26일 “LX홀딩스의 상표 출원은 준정부기관인 LX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사명 중지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청하였고, 지난 6일에는 간담회를 통해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경고장을 날렸다. 

마침내 지난 14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LG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다음 달 1일 LX홀딩스가 출범한 후에는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5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LX그룹의 총수 구본준 회장. 사진= 연합뉴스
5월1일 새롭게 출범하는 LX그룹의 총수 구본준 회장. 사진= 연합뉴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쟁점을 따져보면  

그렇다면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문제 삼고 있는 법적 이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위반 사항 대한 쟁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양사의 주장과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 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장하는 신고 이유는 “LG가 신설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사업활동 방해)’"라는 것인데, LG는 이에 대해 "서로 겹치는 사업 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인데(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거래상대방의 감소, 부도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본사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고, 10년 넘게 추진해온 브랜드 사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 “사업활동 방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LX홀딩스’라는 사명으로 인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기존 또는 예정된 사업 중 어떠한 부분에 어느 정도 규모의 피해 발생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상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피해에 관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는 의문이나, 현재 주장처럼 막연히 ‘사명이 비슷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헷갈린다’거나, LX홀딩스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경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상표법상 쟁점을 따져보면  

다음으로 상표법 쟁점을 살펴보면, LG는 지난 3월 LX, LX 글로벌, LX 하우시스, LX 세미콘, LX 엠엠에이, LX 판토스 등 107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 107건 모두에 우선 심사를 신청한 상태로서, 대기업이 흔히 취하는 전방위적인 상표출원 및 빠른 권리확보 전략에 나선 상태다. LX공사는 2012년 LX대한지적공사, 2015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상표를 출원한 바 있는데, LG의 상표출원 직후에 뒤따라 LX,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한 상태이다.

상표법 및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영어 알파벳 두 글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로 식별력(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영문 알파벳 두 글자의 단순조합의 사용에 대해 상표권을 인정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그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다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도, 지속적인 사용으로 해당 표장이 유명해져 일반 수요자가 특정인의 출처로 직감하게 되는 경우 식별력을 인정하므로(예: SK, LG, GS, CJ, KT 등)(동조 제2항),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 라는 표장이 저명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히 저명한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동법 제34조 제1항 제3호), ‘LX’ 상표가 저명하다면 LG 측의 ‘LX’ 상표  출원이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LX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인지도는 대기업인 SK, LG, GS, CJ, KT 뿐만 아니라 공기업인 LH, SH 등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LX’라는 두 글자의 독점권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부여하기에는 그 식별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영문 알파벳 2글자를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알파벳 자체를 디자인하거나 로고 등을 결합함으로써 식별력이 갖추어진 이미지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번에 LG가 출원한 모든 LX 관련 상표에도 로고가 결합된 것으로 유추된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동법 제34조 제1항) 여기서 “상표의 유사”라 함은 양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국토정보공사 상표
국토정보공사 상표

따라서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상표와 LG의 출원 상표의 유사성 역시 전체적으로 관찰,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텐데, 국토정보공사의 도형 부분은 도로를 모티브로 하여 곡선 형태의 커브길 또는 교차로를 형상화해 도안화 되는 반면, LG의 좌측 도형은 독창적인 형태로 도안화돼 수요자의 주의력을 끌있다. 두 상표의 색채 역시 전혀 다른게 사실이다. 

LX홀딩스 로고
LX홀딩스 로고

결국 수요자들로서는 깊은 주의력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양 상표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같은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오인, 혼동할 여지가 적은 것이다.

게다가 LX홀딩스의 모기업은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장기간 선도해온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그룹임을 감안하면, 표장 또한 LG그룹의 자본력과 저명성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수요자들이 공기업의 표장과 국내 굴지의 대기업 표장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쟁점을 따져보면

마지막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점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0여 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100만여 명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고, 향후 지주사가 영역을 확대한다면 그간 본사가 쌓아온 주지성과 차별성이 흔들릴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주장이고, 반면 LG 측은 “양 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달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나목)을 ‘영업혼동행위’로서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로써 주지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상품/영업표지의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사용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려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X’라는 알파벳 두 글자 자체가 수요자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혼동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업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사용의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국토정보공사는 준정부기관으로서 지적측량, 토지측량, 공간정보 등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반면, LX홀딩스 및 관련회사는 국토정보공사와 전혀 다른 업종(반도체 설계업, 물류업 등)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그 업종의 대상과 범위가 전혀 상이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로는 일반 수요자들이 LX국토정보공사와 LX홀딩스간 사업을 오인, 혼동할 우려 역시 없어 보인다. 

KPX · SH등 선례에서 판단해보면 
  
선례로 전력거래소는 2002년부터 영문 약칭으로 KPX를 쓰고 있는데, KPX홀딩스, KPX케미칼, KPX개발 등의 사기업이 동일한 영문 약칭을 쓰고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수협의 영문 약칭도 SH로 동일하지만 사업주체에 대한 혼동가능성이 거의 없다. 

위와 같이 살펴보았듯이, 현재로서 LG의 각 법률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장하는 추후 양 사의 영역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가능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정 사업의 구체성 및 예상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경쟁관계의 사기업간 분쟁과는 달리, 법적인 해결 이전에 협의를 통한 윈윈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체결한다면 곧 있어 출범하는 LX 홀딩스의 첫발이 한결 가볍지 않을까 싶다. 

●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휘명)는 서울대 음악대 기악과(피아노 전공), 베를린 국립 예술대를 나왔다. 이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휘명에서 변호사로 재직중이며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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