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스위스·대만은 심층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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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베트남·스위스·대만은 심층분석국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4.17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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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옐런 장관 취임 후 첫 환율 보고서 발표
한국·중국·일본 등 11개 관찰대상국 발표
베트남·스위스 환율 조작국에서는 제외
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11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11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낸 첫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주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를 관찰대상국 평가를 유지하고, 아일랜드와 멕시코를 관찰대상국에 새로 포함했다. 관찰 대상국은 총 11개국이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를 충족해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됐다. 

미 재무부는 베트남과 스위스에 이어 대만을 새롭게 심층분석대상국에 추가했다. 대만은 관찰분석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변경됐다.  

다만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환율조작국과 비조작국으로 구분해온 기준에서는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분류를 삭제했다. 대만은 기존에도 환율조작국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매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행하고, 자국 수출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화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취임 후 첫 보고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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