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한다"…'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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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한다"…'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4.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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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생활용품 인기 상품 500개 선정
온라인보다 비싸면 차액 'e머니'로 보상
쿠팡·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 동일 상품·용량 비교
이마트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과 비교해 제품 가격이 높을 시 보상해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이마트
이마트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과 비교해 제품 가격이 높을 시 보상해주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이마트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가격 비교 상품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롯데마트몰과 홈플러스몰의 점포배송 상품에 대해 상품 바코드를 기준으로 동일상품 동일용량과 비교한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 포인트다.

가격 비교는 3개 유통 채널 판매가 중 최저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에 대해 'e머니'를 적립해 준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차액을 보상 받기 위해서 고객은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적립되며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고, 사용 기한은 30일이다.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이내다.

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방법. 사진제공=이마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대상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가격 비교 대상인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상품 500개를 각 카테고리별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품목으로는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크리넥스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있다.
 
한편, 이마트는 고객 관점에서 이마트 앱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개인 맞춤형 화면 구성 및 혜택 제공 ▲e머니 론칭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도입 등이다.

고객 개개인의 쇼핑 특성 별로 개인화된 미션을 제공해 일정 금액 이상 혹은 일정 횟수 이상 구매 시 'e머니'를 적립해주는 개인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의 모바일 교환권 '쓱페이콘'을 '이마티콘'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사전에 차량 번호를 이마트앱에 등록하면 점포의 주차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주차비를 정산해주는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마트앱을 고객 관점에서 개편 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O2O시대를 맞아 고객이 쇼핑의 모든 여정에서 가격적 혜택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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