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엔솔의 ITC제소는 발목잡기...특허소송 승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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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엔솔의 ITC제소는 발목잡기...특허소송 승기 잡았다"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4.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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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노, 입장문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소송 승기 잡아"
2013년 한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LG 분리막 특허 무효"
"LG가 특허 유지 위해 권리 대폭 축소...특허 가치 낮아져"
LG, 2019년 ITC에 분리막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ITC 특허 소송은 LG의 발목잡기"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과 미국에서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이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과 미국에서 제기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이 사실상 SK의 승리로 마무리 되고 있다"고 6일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발목을 잡기 위해 제기한 특허 소송이 오히려 LG의 특허 가치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3년에 이어 최근에도 무효및 비(非)침해 판결이 나왔다"며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SK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1년 LG에너지솔루션은 분리막 특허를 앞세워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SK 측은 당시 LG 의 특허 소송에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당시 LG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정부 여러 부처에서 국내 기업간 소송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중재를 시도했지만 LG의 거부로 무산됐다.

2013년 특허법원 판결문 자료제공=SK이노베이션
2013년 특허법원 판결문. 자료제공=SK이노베이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LG분리막 특허 무효'라고 판결했다. LG 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특허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특허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SK의 손을 들어줬다는게 SK측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때 LG의 특허권리의 범위가 너무 좁아져서 사실상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여론의 협력요구, 당국의 합의 중재 등을 고려해 2014년 11월 SK와 LG 양측은 ‘동일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이 합의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특허소송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1만6685건의 2차전지 관련 특허 가운데 분리막 특허를 포함한 4건의 핵심 특허로 또 다시 ITC 소송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SK 측은 2019년 당시 LG 측이 자사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에 성공하고 유럽·중국·미국 등 첨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 등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시기에 ITC 영업비밀 침해소송·분리막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 ITC 특허소송은 ▲소송 목적(SK 발목잡기) ▲ 소송 내용(분리막 특허) ▲ 소송 결과(특허무효·비침해) 등에서 모두 2011년 한국 특허 소송의 정확한 데자뷰”라고 주장했다. 

ITC는 1일(현지시간) 4건의 소송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승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표 특허로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한국 특허법원에 이어 ITC가 특허 무효·비침해 결정을 내린 것은 SK 기술이 LG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에서 LG의 분리막 특허에 대한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LG는 10년간의 소송으로 스스로 그 특허가치를 낮춘 결과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LG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LG가 시작한 ITC의 모든 소송에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것이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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