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배터리 분쟁'] LG엔솔 "美 ITC 최종판결 남았다...특허권침해 밝혀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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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배터리 분쟁'] LG엔솔 "美 ITC 최종판결 남았다...특허권침해 밝혀낼 것 "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4.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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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최종결정난 '영업비밀 침해'와는 별개 사안 강조
LG엔솔 "남아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 유효성 인정 받을 계획"
분리막 코팅 관련 SRS® 특허 유효성 인증에 중점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미국 ITC의 특허권침해 소송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일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예비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22개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하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을 명령하는 최종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ITC가 SK측의 손을 들어준 예비결정은 앞서 LG측이 승리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와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며 “당사는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여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SRS® 유효성 인증 받을 것”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되었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리막은 전기가 통하지 않은 절연 소재의 막으로 배터리 내에서서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특허의 경우 특정 청구항(18항)에서는 유효성과 침해가 모두 인정되어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극, 즉 양극을 만드는 소재로 전기에너지를 저장·방출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물질이다.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방지해 ▲성능 저하 없이 배터리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기술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국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SRS®기술관련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RS®기술 글로벌 소재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 등을 맺어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해 기술료를 받고 있다”며 “특허 무단 사용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 하에 2017년 미국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인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양극재 특허의 경우 배터리 양극재 입자 크기에 따른 조성 변화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 내는 기술에 관련된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양극재 분야에서만 22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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