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소법 혼란에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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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혼란에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3.3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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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금융협회간 유기적 협업
금융현장과 소통창구 마련...
"금융회사, 애로·건의사항신속히 해소 노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은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내 금소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취합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으나, 금소법 시행 초기 새로운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현장수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별 설명회, 간담회와 최근 현장방문에서도 금소법 시행과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는 전담창구 개설에 관한 요청이 있었다"며 "기존 애로사항 처리창구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협회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총괄을 맡은 금소처와 업권별 검사·감독 부서로 구성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소법 현장 적용 관련 애로·건의사항, 법령해석 요청, 추가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협회 전담창구와 현장소통반에서 가능하다. 현장소통반은 금융위·금감원으로 구성됐으며,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중소금융 등 4개 업권별로 운영된다. 이들은 금융현장을 찾아가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접수된 사안이 금융협회 차원에서 처리가능한 사안이면 금융협회가 즉시 회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 접수 후 5일내 회신을 원칙으로 한다. 

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FAQ 답변 등은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소법 전담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현장과의 전담 소통창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소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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