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주, 성인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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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성인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예정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3.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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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28일(현지시간) 주의회와 논의 끝에 합의
다음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듯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뉴욕주가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는 전날 논의 끝에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새 법안은 다음주 주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쿠오모 주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이 뉴욕주 상·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 21세 이상은 최대 3온스(약 85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으며, 대마초 구매는 물론 개인 용도로 집에서 재배도 가능하다. 

특히 새 법에서는 과거에 대마초 관련죄로 처벌받은 모든 이들의 전과기록도 자동으로 삭제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너무 많은 뉴요커들이 성인용 대마초 사용과 판매로 부당하게 처벌을 받았고 가혹한 최소 의무 형량 때문에 복역해야만 했다"며 "뉴욕주에서 이런 일을 끝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새 법에 따라 뉴욕주는 대마초 판매에 9%의 세금을, 산하 지방자치단체는 4%의 추가 세금을 각각 부과하게 된다. 

한편 법안이 가결될 경우 뉴욕주는 미국에서 15번째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주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14개주와 워싱턴DC가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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