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측 “검찰, 수심위 결정 따라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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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측 “검찰, 수심위 결정 따라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3.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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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 수사심의위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중단해야"
검찰 수사팀 "수사결과와 심의의견 종합해 검토할 것"
수사심의위 의결 사항은 권고 사항, 검찰 따를 의무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검찰 수사팀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측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중단 의견을 검찰이 따라야 한다고 27일 주장했다. 

대검 수심위는 전날인 26일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심위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심위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과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에 8표, 수사 계속에 6표가 나왔다. 기소 의견은 찬반이 각각 7표씩 동수로 맞서 권고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사항일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6월 수심위는 이 부회장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불수용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측이 검찰이 이번 수심위의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심위 운영지침 제 15조 2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수사계속 및 기소 모두 부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과반수인 최소 8인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7인만 찬성하였으므로 공소제기 안건도 부결되어 불기소처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수심위 결정 후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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