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구매? 세금폭탄 가능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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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 구매? 세금폭탄 가능성 고려해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3.26 09: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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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 아닌 자산으로 분류
시세차익에 따라 세금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때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CN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는 25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더 큰 세금 고지서를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세청(IRS)은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법정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는 것.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시세변동이 있는 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비트코인을 언제 구매했느냐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CNBC는 "1년전 비트코인 가격은 6700달러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5만6000달러 수준"이라면서 "만일 1년 전에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라면 3만8000달러짜리 테슬라 모델 3를 5배 이상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얼마나 오랜 기간 비트코인을 보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세차익을 거뒀는지 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단기차익으로 분류돼 총 소득에 따라 10~37%의 보통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비트코인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고 20%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붙게 된다. 

텍스파운데이션의 애널리스트인 개럿 왓슨은 "암호화폐의 구매 시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얼마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당신이 어떤 세율을 부담하게 될 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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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열 2021-03-26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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