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공모전환사채 2400억원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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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공모전환사채 2400억원 조기상환
  • 최인호 기자
  • 승인 2021.03.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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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은 지난해 12월 발행한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호 기자] HMM은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이다.

HMM은 지난해 12월 만기 5년의 24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으며, 발행 한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1만2850원)의 150%(1만9275원)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HMM의 주가는 지난해 전환사채 발행 공시 이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 중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808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최근 1만6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이 조기 투입되는 등 상반기까지 총 8척이 인수 될 예정이다.

현재 주가는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3월 23일 종가 기준 2만8450원으로 마감해 중도상환청구권행사 요건을 갖춘 상태다.

HMM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공고 후 투자자들은 2주간(03.24~04.05)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중도상환대상 채권자 명부 확정을 위하여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 2영업일 전부터 전환청구를 받지 않으므로 4월 5일 까지 주식전환권 행사를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4월 8일에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연 3.0%의 이자를 받게 되며,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23일 종가(28,450원)기준 주당 1만5600원, 약 121%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동 사채 발행 물량의 약 79%가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다.

HMM 관계자는 “전환사채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 및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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