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무주택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2만4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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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2만4천호 공급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3.2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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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만3500호, 청년 1만500호 공급
보호종료아동 모집호수 제한 없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호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500호, 청년 전세임대주택 1만500호이며,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모집호수 제한이 없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대상은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90%)과 Ⅱ유형(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맞벌이120%)으로 구분된다

청년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을 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신혼부부, 청년, 보호종료아동 등 다양한 계층을 지원하는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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