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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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3.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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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가량 제재심 진행
신한은행 사안 두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공방
옵티머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3차까지 가게 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열린 1차 제재심에서는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다.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 사안을 두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가 가능한지가 금감원과 신한은행 간의 대립 지점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에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신한금융지주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양사는 제재심을 앞두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금융기관 검사와 제재 감경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 원금을 50% 우선 지급하고, 향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키로 했다. 최근에는 라임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피해자 구제 노력이 제재 수위에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 전 제재심에서는 같은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며,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경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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