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공시가 '인상'...1주택 세부담은 '완화'
상태바
정부, 아파트 공시가 '인상'...1주택 세부담은 '완화'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3.15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최대 18만원 세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가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로 작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작년(1383만호)에 견줘 2.7% 증가한 1420만5000호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8000호로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표준 세율이 아닌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세가 8억5000만원(공시가격 6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 3억~3억6000억원 이하 구간에 속해 특례 세율을 적용된다. 이때 보유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최대 18만원까지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1% 올랐지만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 재산세는 지난해 105만1000원에서 94만2000원으로 10만9000원이 줄어든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특례 세율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특례 세율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더 크게 적용돼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 다주택자는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내달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