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공공개발' 불신 일파만파..."투기 요인 차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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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공공개발' 불신 일파만파..."투기 요인 차단이 관건"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3.0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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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직원 13명 사전 투기 의혹 논란 심화
3기 신도시 철회하라는 여론 빗발쳐
공공택지, 소유기간따라 양도세 환수 등 강경대응 의견도
지난 7일 청년진보당이 LH 직원 땅 투기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청년진보당이 LH 직원 땅 투기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LH 직원의 사전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다. LH 임직원 13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했는데도 반발 여론은 거세다.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2.4 공급대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공주도 택지개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무너진 신뢰 회복은 요원하며 제2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총리실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LH직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투기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투기 논란에도 공급대책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셈이다.

5일 게재된 '3기 신도시 철회' 청원. 사진캡쳐=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3기 신도시 철회' 청원. 사진캡쳐=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공공 불신 여론 확산..."공급대책 지연 불 보듯 뻔해"

하지만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고 있다. 앞선 5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3기 신도시 철회를 바란다는 글에는 4만4674명이 지지를 보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공공택지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는 “고양 창릉지구, 남양구 왕숙지구에서도 LH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사실에 대해 반발이 거센 상황”이라며 1차 합동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대토보상을 앞둔 하남교산 신도시 대책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하남교산 대책위는 지난 3일 국토부와 LH에 대토보상 관련 내용이 담긴 ‘주민요구사항’을 보낸 상황이다.

대책위 측은 “토지보상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에 LH 입김이 컸던 만큼 투기 의혹 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지켜보겠지만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개되고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가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투기 논란으로 인해 공공이 공급대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의 사전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개발의 명분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신규 택지지구의 경우 토지보상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 간 소통이 중요한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남양주 왕숙지구나 고양 창릉지구는 2025년 입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1년 이상 공급 사업이 미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질은 LH 투기가 아닌 투기 요인 차단"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공 주도 택지개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을 공공택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필요할 때 불시에 예정지를 발표하기보다 장기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해 개발하자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20~30년을 내다보고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을 이용해 필요할 때마다 택지지구를 선정하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보상제도 개선도 고려할 사항이다. 취득 시기를 따져 보상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투기 세력이 이익을 얻을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주민공람일 기준으로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 대상이다. 주민공람일 하루 전에 땅을 사도 보상받는다.

김진유 교수는 "본질은 투기 유인이 되는 개발 이익을 차단하는 법 제정"이라며 “주민 공람일을 기점으로 농지나 택지를 취득 기간을 따져 차등 보상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하는데 보유 기간이 짧을 경우 시세차익을 양도소득세로 걷거나 토지 매입 비용에 물가상승률 또는 표준지가상승률만 적용해서 보상하게 된다면 투기수요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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