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긴급 컨콜 “SK이노와 협상 결렬시 미국서 소송진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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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긴급 컨콜 “SK이노와 협상 결렬시 미국서 소송진행 불가피”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3.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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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최종 의견서 공개... LG엔솔·SK이노 입장차 여전
LG엔솔 컨콜 "ITC가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 인정했다"
SK이노 "ITC는 영업비밀 침해 검토 안해...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LG엔솔 "양사의 합의금 제시액, 조단위 격차 맞다...협상의문은 열려 있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의견서를 4일(현지 시간) 공개한 후로도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ITC 최종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컨퍼런스콜을 열고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SK이노베이션이 협상이나 합의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의 법정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ITC 최종 의견서의 의미를 ▲경쟁사 고위층 지시로 전사적·악의적 증거인멸 인정 ▲22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 ▲포드·폭스바겐 배터리 공급선을 변경하기 위한 유예기간 부여 ▲ 영업비밀 침해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사업관계를 맺은 완성차 업체 잘못 언급 등 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무는 “ITC가 증거인멸 과정에서 경쟁사가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진행한 것으로 적시하는 동시에 해당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독자적 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년간 배터리 R&D 투자금액 5조3000억원, 시설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20조원에 이르는데 경쟁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R&D(연구기술) 분야에서만 적어도 5조30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4일(현지 시간) ITC가 공개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1월22일 서면으로 제출한 11개 카테고리 내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다. 

또 ITC는 “SK의 증거 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했다.

이어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SK와 장래 사업 관계를 계속하기로 선택한 포드 등 상대 완성차 업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제시한 합의금 규모가 조단위로 차이나면서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무는 이날 "항상 협상의 문 열려 놓고 있지만 지난달 10일(현지시간) ITC 최종 판결 나온 이후에 협상 재개를 건의했지만 한 달여동안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어떠한 반응이나 제안도 받은 게 없다"며 "합의금 규모의 경우 시장에 알려진 대로 조 단위 차이가 나는 게 맞고 SK이노가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가지고 협의를 한다면 합의금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협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협상이나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ITC 판결은 리튬이온전지 산업에서 기술 가치가 사업 가치인 미래 사업에서 영업비밀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판결을 해준 이정표와 같다"며 "예측은 어렵지만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기업공개(IPO) 흥행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날 오전 ITC 최종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ITC의 (SK이노네이션 조기 패소) 결정은 소송의 절차적 흠결이 근거”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컨퍼런스콜에서 주장한 내용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고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오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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