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2차 제재심서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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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2차 제재심서 결론 못내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3.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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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4일 옵티머스 사태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이번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제재심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문자공지를 통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관련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먼저 심의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NH투자증권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펀드 판매사였다. 

이 자리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1차 제재심에 이어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특히 옵티머스펀드 이관과 관리를 담당할 가교운용사(배드뱅크)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수위 감경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제재안을 예고한 바 있다.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최대 수탁사 하나은행에도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는 3년, 직무 정지는 4년, 해임 권고는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 역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향후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징계수위가 일부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진행된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에서는 일부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감경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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