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투기 의혹...3기 신도시 전수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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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의혹...3기 신도시 전수 조사 실시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3.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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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13명, 광명시흥 지구서 12필지 취득
해당직원 직위해제 조치 및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실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불거진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LH직원의 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마친 결과, 지구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의혹에 연루된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 개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한다.

아울러,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공사 지방공기업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이 밝혀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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